사진=YTN 방송캡처
이미지 확대보기이 청장은 이어 “경찰의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장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고 사용요건도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청장은 이 같은 조치를 “대통령령인 위해성 장비 등의 사용기준 등에 대한 규정으로 법제화해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