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보고 이미 A씨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30대 여성 C씨 및 자녀(3세, 5세)가 놀라 황급히 내리려고 하자, 아이들의 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C씨를 입으로 오른쪽 팔뚝 부위를 물어뜯었다.
A씨는 이들을 폭행해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C씨에게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 전단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동혁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레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큰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에서 “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