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3명,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추진

기사입력:2017-06-20 09:58:0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여야 의원 23명이 20일 최순실 씨의 부당 재산 몰수를 위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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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최씨와 그의 주변인들이 그동안 부당축재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사위원회는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색, 검증 등도 가능하다.

여기서 국정농단행위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사건에 있어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 등으로 규정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의 모임을 주도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씨 일가의 재산 축재는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근거로 "자금의 원천은 석유도입 차액, 대일청구권 자금, 베트남 참전 보상금, 무기수입 리베이트 등"이라면서 "이후 관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현금과 부동산, 증권 형태로 축적된 재산은 스위스와 헝가리,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에 나눠져 있다고 봤다.

또 최씨 일가가 박근혜 정권에서도 특혜와 예산을 이용해 부당한 재산을 축적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이날 특별법 재정에는 안 의원을 비롯 여당에서 김한정·박범계·박영선·손혜원·신경민·이개호·이상민·전재수 의원이 참여했으며 야당에서는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노회찬·박준영·유성엽·윤소하·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하태경·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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