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비행 10대 딸 양육거부 40대 엄마 검사 항소 기각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2017-06-20 23:48: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10대 딸이 집에 늦게 귀가하고 나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엄마 A씨는 딸의 비행을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바꿔 딸이 연락을 못하게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딸에 대한 양육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비행을 교정하고 가정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신경성 불안증 등을 앓고 있었고, 남편이 사망하고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면서 일하다가 손을 크게 다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비행이 반복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적시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인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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