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비행을 교정하고 가정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신경성 불안증 등을 앓고 있었고, 남편이 사망하고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면서 일하다가 손을 크게 다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비행이 반복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적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