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구청장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으며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날 소환 통보 시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됐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곧장 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올해 1∼3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천여 명에게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단체·일대일 대화방을 통해 8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를 통한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