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경남FC, 보호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17-06-21 15:12:57
박효관 법원장(사진왼쪽)과 조기호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

박효관 법원장(사진왼쪽)과 조기호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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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경남FC(대표이사 조기호)는 21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센터 위탁 중인 보호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효관 법원장,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정상철 소년부 판사, 이봉자 사무국장, 강병수 총무과장, 팽휘식 형사과장, 조기호 대표이사, 박성규 경남FC 지원담당 사무관, 김진택 홍보마케팀장, 김지훈 홍보마케팅 대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맺은 LG전자 창원공장과 같은 비행청소년의 증가를 억제하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경남FC는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에게 홈경기 무료 관람을 지원하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입소 중인 청소년들을 위해 클럽하우스 초청 및 축구강습을 지원하며,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축구용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창원지법은 구단 소속 임직원 및 선수단의 법 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 지원, 구단의 사회 공헌 활동 및 봉사활동을 위한 대상 기관 연계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은 가정이 해체됐거나 기능을 하지 못해 비행친화적인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청소년회복센터제도를 2010년 10월 처음 도입했다. 현재 경남에 6곳의 청소년회복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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