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관 법원장(사진왼쪽)과 조기호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맺은 LG전자 창원공장과 같은 비행청소년의 증가를 억제하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경남FC는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에게 홈경기 무료 관람을 지원하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입소 중인 청소년들을 위해 클럽하우스 초청 및 축구강습을 지원하며,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축구용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창원지법은 구단 소속 임직원 및 선수단의 법 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 지원, 구단의 사회 공헌 활동 및 봉사활동을 위한 대상 기관 연계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은 가정이 해체됐거나 기능을 하지 못해 비행친화적인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청소년회복센터제도를 2010년 10월 처음 도입했다. 현재 경남에 6곳의 청소년회복센터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