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씨는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A씨는 부인하고 있다.
변해영 경감은 "참고인 등 여타 사실들은 금품제공자인 B씨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이들을 기소의견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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