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반대... 삼권분립 역행”

현행 국선변호인제도 문제점 개선이 옳아 기사입력:2017-06-22 09:31:57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1일 형사공공변호인제의 추진과 관련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나 계약 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에게 수사에서부터 공판 때까지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선변호에 행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법원 주도의 국선변호인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국선변호인제도 관리주체를 변협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가주도로 공공변호인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추세에 역행하고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인권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인권보장은 수사기관 스스로 인권침해 행위 근절 노력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또 다른 국가기관이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 신분인 공공변호인은 변호사 휴업을 해야 하고 휴업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신설되는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며, 형사공공변호 대상자 선임 절차의 신속성이나 선정 기준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변협은 "도입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면서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을 공급의 주체인 변협과 함께 협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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