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위탁받은 휴대전화 매도 대금 횡령 30대 항소 기각

기사입력:2017-06-23 14:54:1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위탁받은 휴대전화를 일시불로 매도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울산과 밀양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를 하면서 2015년 5월부터 피해자가 매수한 휴대전화를 할부판매의 경우 피해자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받아 A씨에게 수익금을 배분하고, 일시불 지급의 경우 A씨가 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수익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해 12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및 갤럭시 2700만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일시불(87만원~110만원 상당)로 매도하고 보관하던 중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횡령규모, 피해 미회복,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를 고려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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