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판매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유통기한 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속 양념간장 유통기한 경과 확인 회수조치 명령 기사입력:2017-06-24 13:53:27
[로이슈 이슬기 기자] CJ오쇼핑에서 판매한 비비고 곤드레 나물밥의 양념간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확인돼 회수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CJ제일제당의'비비고 곤드레나물밥'

CJ제일제당의'비비고 곤드레나물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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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시아스(충청북도 청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CJ제일제당이 CJ오쇼핑을 통해 판매한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제품 내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양념간장이 들어있어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8일 홈쇼핑에서 판매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내년 2월 28일까지인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은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인 양념간장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식약처에 자진 보고했다.

이 제품은 전량 홈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홈쇼핑이나 판매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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