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불 붙이려다” 아파트 내부 소훼 50대 검거

기사입력:2017-06-26 09:20:11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밀양경찰서는 24일 밤 10시3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그곳에 있던 옷가지에 불이 붙어 거실, 주방 등 아파트 내부를 소훼한 50대를 형법 제171조위반(중실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불로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소방서 추산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국과수 합동 감식 등 방화 가능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9.68 ▼35.02
코스닥 848.17 ▼7.48
코스피200 353.54 ▼5.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31,000 ▼483,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8,000
비트코인골드 48,820 ▼510
이더리움 4,48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130 ▼130
리플 732 ▼5
이오스 1,123 ▲9
퀀텀 6,115 ▲1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22,000 ▼614,000
이더리움 4,49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230
메탈 2,268 ▼30
리스크 2,536 ▼65
리플 732 ▼5
에이다 668 ▼5
스팀 375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43,000 ▼536,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8,500
비트코인골드 49,030 ▼1,070
이더리움 4,48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110 ▼200
리플 730 ▼6
퀀텀 6,095 ▲80
이오타 3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