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돈 받아 챙긴 50대 실형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6월 추가 기사입력:2017-06-26 06:38: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상황 등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라고 속여 37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특히 향정(필로폰투약)의 경우 앞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받게 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8월 C로부터 친구 D가 마약사건으로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가 손위 처남인데 검찰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속여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청탁명목 금품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차명계좌사용)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구치소에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의 손위처남이 부산지검 강력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를 석방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했다.

그런 뒤 A씨는 세달 뒤 출소해 F를 접견하면서 650만원을 달라고 속여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챙겼다.

한편 A씨는 2015년 4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던 H에게 전화해 같은 수법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 전세대금대출 사기로 수사를 받았던 다른 피해자 K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지검 강력부장 검사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고도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사기,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1년6월, 향정 1년)과 추징금 3710만원(가납명령)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돼 있던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편취하고, 검사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이러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빌렸다거나 다른 사람이 몰래 마약을 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지은 범행의 경우 지난해 8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향정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에 유예된 형(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89.26 ▼45.44
코스닥 841.60 ▼14.05
코스피200 352.17 ▼6.8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94,000 ▼616,000
비트코인캐시 677,500 ▼8,000
비트코인골드 46,870 ▼270
이더리움 4,38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7,020 ▼280
리플 711 ▼6
이오스 1,090 ▼7
퀀텀 5,865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85,000 ▼892,000
이더리움 4,391,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7,070 ▼340
메탈 2,255 ▼13
리스크 2,455 ▼51
리플 713 ▼5
에이다 648 ▼7
스팀 36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18,000 ▼582,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8,500
비트코인골드 46,950 ▼290
이더리움 4,38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6,950 ▼430
리플 710 ▼6
퀀텀 5,855 ▼110
이오타 31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