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기사입력:2017-06-26 06:38:5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책배우자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60대 A씨와 아내 50대 B씨는 1983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B씨와의 충분한 협의나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고향인 밀양으로 귀농을 결정한 후 2014년 3월부터 밀양에서 거주하며 별거하고 있다.

그러던 중 A씨(원고)는 B씨(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자신과 시어머니에 대한 아내의 부당한 대우, 무시와 집착, 의부증, 가사소홀, 오랜 별거로 인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상현 판사는 “피고가 종종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원고의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원고와 C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폭로하고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원고에 대해 집착하거나 의부증 증세를 보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피고는 원고와의 별거 이후에도 수시로 밀양으로 내려가 원고와 시어머니를 만나는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자녀 또한 이혼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이는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일방적인 별거를 단행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것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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