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외상없어 보훈대상자 불인정 처분은 부당”…권익위, 보훈처에 시정권고

기사입력:2017-06-26 10:27:2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신체검사 1등급을 받고 군 훈련소에 입대한 병사가 훈련 중 8m 난간에서 추락해 의병제대 했는데도 의료기록 상 ‘특이 외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군 훈련 중 허리부상을 입었으나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에 대해 병상일지 상 추락사고 기록과 입원 당시 군의관의 ‘공상’ 인정이 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모(68세)씨는 1972년 1월 징병검사 1등급을 받고 신병교육대에 입대해 훈련을 받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구덩이와 8m 높이의 난간에서 추락해 허리에 부상을 입고 그 해 4월과 12월 대전통합병원에 입원해 수개월 간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고통을 참아가며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지만 척추 분리증으로 더 이상의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대전통합병원의 판단에 따라 1973년 5월 일병으로 의병제대 했다. 김 씨는 그동안 진통제를 복용하며 고통을 겪어오다 올해 1월 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병상일지의 입원 시 진료기록 중 과거력에 ‘특이 외상력 없음’의 기록이 있다며 척추뼈의 구조적 이상에 의한 질병으로 보고 보훈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에 김 씨는 보훈대상자 불인정 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며 올해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와 병적기록표 등 관련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병상일지의 외래환자진료부에 ‘외상, 1972년 3월 8m 높이 떨어짐’, ‘간호일지’ 및 ‘요약기록’에 ‘약 8m에서 떨어졌다고 함’이라고 일관되게 기재돼 있었다.

또 임상기록에도 ‘본 환자는 금년 2월에 훈련 중 허리염좌를 받은 후 요통이 심하고 척추분리증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돼 있어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경우도 있으나 성년이 된 후에는 대부분 스트레스 골절 또는 심한 외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병상일지의 입원 시 진료기록 중 과거력에만 ‘특이 외상력 없음’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다른 의료기록과 내용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입대 전인지 입원 전인지의 기준시점이 모호했다.

군의관이 작성한 병상일지 표지에도 ‘공상’으로, 병적기록표의 ‘부대복무기록’에도 4월과 12월 각각 ‘공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병상일지에 외상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도 보훈처가 병상일지의 의료기록, 진술 및 당시 상황,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병상일지의 ‘입원 시 진료기록’ 중 시점기준이 모호한 과거력만을 근거로 단순히 척추뼈의 구조적 이상에 의한 질병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를 시정권고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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