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국회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법 통과 촉구”

기사입력:2017-06-26 15:01:2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26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정 사회의 상징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법조계에서 '공정'과 '신뢰'라는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사시는 법조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일 뿐 아니라 학벌, 나이, 집안,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를 받는 공정한 시험"이라며 "실제로 위 과정을 통해 고졸의 故노무현은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대학을 중퇴한 박준영은 재심 전문 인권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나이가 많거나, 스펙이 좋지 아니하면 입학 자체가 어려운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더 이상 제2의 노무현, 박준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 사람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로스쿨 입학에 응시자격 조차 없을 뿐 아니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서류 면접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법조인협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현 정부가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테스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으나, 유독 법조계에서만 '블라인드 테스트'인 사법시험을 폐기하고자 한다"면서 "현 정부의 ‘공정’을 지향하는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75%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국민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로스쿨 제도가 흔들린다', '로스쿨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바르게 정착될 것이다'라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 "이는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로스쿨 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대물림하겠다는 고관대작들의 탐욕의 또 다른 표현"이라며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로스쿨 제도의 최대 수혜자인 로스쿨 교수, 자녀들에게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사회 기득권층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로스쿨에 입학시켰다. 그 기간 동안 아무런 권력과 돈이 없는 서민들은 철저히 소외됐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대한법조인협회는 "3천여 명의 청년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우리 대한법조인협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 달리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용기는 비록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라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과감히 자신의 정책을 폐지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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