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전체 성분 공개”…최도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6-26 14:47:3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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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조 제7호 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최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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