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조 제7호 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최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