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했음을 사유로 한 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해임 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같은 해 6월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A씨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합의한 점, 포창을 받은 점 등을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교육감(피고)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행위는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자 성희롱에 해당해 비위 정도 및 고의 과실 정도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여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기화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그를 상대로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언동을 해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