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시의원(비례대표) S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쌍방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뒤늦게 포탈 세액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쌍방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원을 포함,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또 2011년 8월17일 D회사에 95만원 상당의 24인치 모니터 3대(LS-B2430HDSF)를 공급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공급가액을 100배정도 부풀린 9500만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를 시작으로 2015년 4월23일까지 총 39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6800만원 보다 28억2000만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28억8000만원상당의 거짓기재 전자세금계산서 39매를 각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