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위반사례는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은 184건(354명)이었으며 반대로 업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은 86건(133명)이었다. 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었다.
(표=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1월 리니언시 제도(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의 과태료 감면)를 시행한 후 지난달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전액을 면제해주고 조사 후에 협조할 경우 과태료 절반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나아가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한 중간결과도 내놨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부산 전지역, 수도권 신도시 일부지역 등으로 확대했고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도 격상했다. 그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 지자체에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한 후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 중 유독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