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술취해 경찰관들에 욕설·행패 20대 항소 기각

기사입력:2017-06-28 11:27:5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 가서도 공용물건을 손상하면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모욕,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고, 파손한 공용물의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최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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