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모욕,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고, 파손한 공용물의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최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