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강제추행 혐의 원심 실형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2017-06-29 11:39:42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원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원심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해 원심판결이 파기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밤 10시쯤 양산시 모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40대 여성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원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했다.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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