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A씨에게 징역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원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했다.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했다.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