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도와 31개 시·군은 이들의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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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