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양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진실을 당장 밝히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양 대법원장은 피조사인이 돼야 할 당사자로,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면서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진상조사위원회가 해당 컴퓨터를 전혀 조사하지 못해,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이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였다"면서 "양 대법원장이 핵심 물증인 컴퓨터 조사에 대해 '교각살우의 우'를 운운하며 조사결과를 신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참여연대는 양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를 수용하고 법원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양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사안으로 국회를 통해 논의되고 공론화돼야 한다"며 "또 회의 상설화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행정권 분산 등 법원개혁의 일부분으로 함께 논의해야할 사안이며, 대법원장의 재량으로 설치하는 수준의 기구라면 단순 자문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