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A씨는 소규모 영세 젓갈 생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B업체를 찾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젓갈 등 수산 가공품을 보관해 판매하고 있다"며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취재 활동을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언론을 통해 기사화하고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석 군산경찰서장은 "갑질 횡포 근절 차원에서 사이비 기자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