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형사입건 대상자는 즉결심판청구,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는 훈방처분 기사입력:2017-06-29 17:37:33
경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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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29일 오후 2시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내부위원인 박금태 생활안전과장, 조상윤 형사과장, 시민위원인 안후상 태성회계법인 대표, 이인순 창원문성대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하선미 하이공조시스템 대표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위원장 김희규 서장)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위원회에는 오랜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품 가게 내 타인의 약봉지를 가져가 즉결심판에 청구된 A씨, 편의점 내 타인의 지갑을 몰래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형사입건된 B씨, 일행이 말다툼한다며 화가나 순간 옆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여 형사입건된 C씨,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게임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현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 D씨 등 총 4건이 상정됐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가 빈번한 현대 사회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아 편취한 이른바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을 도내 처음으로 심사했다.

대상자들은 모두 출석해 심사위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으며, 당시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 갈 것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다짐해 보였다.

위원들은 대상자 진술과 태도, 담당수사관 의견 제시, 위원 자유토론 등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대상자들이 모두 초범으로 죄질․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 형사입건 대상자는 즉결심판청구,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는 훈방처분으로 감경했다.

김희규 창원중부경찰서장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깊이 반성하는 시민들에 대한 선처를 통해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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