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정 조직 소속 기간제근로자(계약기간 12개월 기준) 167명 가운데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 전환자는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제를 적용받아 안정적인 근무조건에서 일하게 된다.
이번 정규직 전환자를 제외하면 현재 성남시 행정조직 내 기간제근로자 수는 157명이다. 정규직 전환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55세 이상 고령자(145명), 박사학위 등 전문지식·기술 보유자(8명·의사) 등이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2012년 7월 당시, 267명이던 기간제근로자 수와 비교하면 성남시 행정조직 내 비정규직은 58.8% 줄었다”며 “반면, 229명이던 정규직은 신규 채용한 사례관리사, 퇴직한 준설원 등을 가감해 현재 496명으로 46.1%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