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누범기간 강도범행 40대 '작량감경' 징역 10년 선고

기사입력:2017-06-30 15:46: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누범기간에 또 다시 다방 여주인의 손에 낀 금반지를 빼앗은 4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12월 출소 후 누범기간(3년)인 지난 1월 19일 낮 12시경 피해자 C씨 운영의 실비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해 이에 속은 C씨로부터 맥주 15병 등 시가 1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런 뒤 다음날 오전 11시30분경 피해자 50대 여성 D씨 운영의 다방에서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D씨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화 끊어라, 전화 끊고 손에서 금반지를 빼라”고 하면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시가 12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강도죄를 범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강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행위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절도죄와 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도 범행의 피해품이 그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징역 20년 이상이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기에 작량감경(酌量減輕-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안으로 보인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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