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고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이 발생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1월19일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회사는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직접 조리해 먹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고 원고가 당시 탔던 자전거도 원고의 소유도 아니다”며 항변했다.
부여조폐창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은 부여조폐창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부여조폐창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2014년 1월경부터 비용절감을 위해서 회사로부터 받은 식비를 모아 부여조폐창에 마련된 기사대기실에서 직접 조리를 해 식사를 해결해 왔다.
이승원 판사는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점심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로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운전기사들이 점심식사를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을 허락했는지는 운전기사들이 조리하다 다쳤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배척했다.
또 “부여조폐창과 인근 식당과의 거리가 걸어서 다녀오기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자전거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자전거를 이용했던 것이 통상적인 방법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