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자는 총 약 1만1300명으로 80세 이상은 이달부터, 65세 이상은 내년 1월부터 지급된다.
수당 지급대상자도 기존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에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는 65세 이상 8000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19억2000만원을 포함한 67억20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이외에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