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구지법, 성매매 전제 선불금 ‘반환청구 안돼’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 기사입력:2017-07-03 11:15:42
[판결] 대구지법, 성매매 전제 선불금 ‘반환청구 안돼’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매매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계약은 성매매를 전제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다방 여종업원인 A씨는 2014년 6월 업주 B씨로부터 한 달 기한으로 550만원을 차용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선불금은 성매매 업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제공한 것인데,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실제 성매매를 해 선불금을 변제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민법 제103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반해 무효이고, 선불금은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시키고자 돈을 대여한 것은 아니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탁해 대여해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그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다.

티켓다방은 종업원에게 매월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일해서 입금한 돈을 업주와 종업원이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는 구조였다.

A씨가 순수하게 차 배달만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당시 차 한 잔당 가격이 2000원 정도에 불과해 극히 적은 반면, 결근할 경우 하루 25만원, 30분 이상 지각할 경우 시간당 2만원을 자신의 수입에서 차감하거나 선불금에 가산했다.

단순히 차를 배달하여 얻는 수입만으로는 선불금을 갚기가 어렵고, 당시 A씨는 다방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선불금을 갚기 위해 계속 성매매 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북 의성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티켓영업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이 사건 선불금은 원고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다. 이러한 경위로 원고가 받은 금원은 불법원인급여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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