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울산지법, PC방서 서비스 받고 이익챙긴 3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17-07-03 15:44:48
[판결] 울산지법, PC방서 서비스 받고 이익챙긴 30대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 전용모 기자]
PC방에서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차례에 걸쳐 9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챙긴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6일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음에도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PC사용서비스와 음료수 및 라면을 교부받았다.

A씨는 그때부터 같은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개전의 정,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동종 누범 중에 범행에 나아간 점, 인터넷 게임 중독에 기인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범행당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변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이미 실형 2회를 포함한 5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각 범행은 피고인의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증 등에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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