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삼농협, GMP생산제품서 엄청난 세균검출에 은폐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기사입력:2017-07-04 11:19:39
[로이슈 조기성 기자]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6월 15일자 사회면에 “전북인삼농협, GMP 생산 제품서 엄청난 세균검출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함에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문제 제기에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6개월 이상 고의로 방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인삼농협 측은 설사, 복통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으며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하여 민원인 현장을 방문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2016년 10월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 자가 품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A기업에 검사결과 성적서를 송부했고, 2016년 12월 자체검사가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오인가능성을 배제하고자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했을 때에도 적합 판정을 받아 그 결과를 A기업에게 송부하여 주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2017년 2월 식품의약품 안전처 점검 결과 해당제조공정은 원료의 투입 이후 외부 노출 없이 배관을 통하여 이송되어 살균 처리 및 충진된 제품으로 외부 노출로 인한 세균 유입의 가능성은 낮아보였으며 파우치제품의 경우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유통·보관 과정 상의 포장지 핀홀 발생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료에 따라 색, 향이 달라질 수 있는 등 해당 제품의 변질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북인삼농협에서는 진안군에서 회수한 2차, 3차 생산품목의 품질검사 결과 2차 생산품목은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3차 생산품목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서 품목제조정지 15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행정처분 사항 중 품목제조정지 이행은 즉시 완료하였으나 3차 생산 제품 폐기에 관하여 판매원인 A기업에서는 원료 및 유통·보관 과정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전혀 배제한 채 모든 사항을 전북인삼농협의 잘못으로 돌리고 근거가 없는 수억원대의 보상금을 거론하며 폐기 처분 협조 및 인도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서 기준일 현재까지도 A기업은 문제가 된 제품을 보관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사항을 사실상 불응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A기업에게 전북인삼농협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보도에 대해 문제가 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하여 A기업의 기본 계약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불가 통보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책임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으로 전북인삼농협의 무너진 공신력을 회복할 것이며 왜곡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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