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용호, ‘해경 부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제2의 세월호’ 사건 막아야…국가 안전정책 총괄 필요” 기사입력:2017-07-04 11:39:52
[로이슈 이슬기 기자]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고 새로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된 행정안전부가 국가 재난 및 안전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 행정안전부 산하의 외청으로 설치해 행정안전부가 일원화된 안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해경을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정부안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해양 산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발전에 치중하다 보니 안전 문제에는 다소 소홀할 수 있다”며,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세월호 사건 이전의 체제로 복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또한, 이 의원은 “세월호, 경주 지진 등으로 확고한 국가안전체제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국가 안전체제의 일원화를 꾀해야 한다”며, “중국 어선 등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을 총괄하는 해경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해경 개편 외에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모두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역시 정부안과는 다른 부분이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의 개편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과 발전 방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단순히 정부 안을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 정책이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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