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이상 신청자(세대를 달리하는 부부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생계급여 대상자),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다른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포함), 재산 2억원 초과 보유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특히 청년들의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은 제외되지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 졸업예정자,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 및 야간대학교생도 공공근로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할 경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9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시급 6,470원과 교통비, 주·월차 수당, 4대 보험 가입이 지원된다. 참여자 중 65세 미만은 주 5일 25시간 근무,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5일 15시간 근무하게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