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울산지법,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기사입력:2017-07-04 15:45:23
[판결] 울산지법,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서로 다투다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2월 21일 새벽 4시경 여자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서로 다투던 중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했다.

잠시 후 출동한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소속 경찰이 출입문을 두드려 여자 친구가 문을 열어주자, A씨는 옷을 벗은 상태로 경찰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과 욕설을 하며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때릴 것처럼 달려드는 등 위협을 가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동종범행의 반복성 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해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심심에서 사건 공소사실 중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을 하고”를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동한 결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 와서도 계속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3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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