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내용신용장은 의무화돼 있고 구매확인서 발급은 법적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영화·드라마·음악·게임 등 콘텐츠 업계는 73.6%가 구매확인서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콘텐츠 산업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거래가 이루어져 상품무역과는 수출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내 약 10만 곳의 콘텐츠 관련 기업 중 열에 아홉이 영세 기업인 것을 감안할 때 관련 법규의 미비로 소규모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김관영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 관련 기업이 수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는 경우가 속출해왔다”며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함께 수출 장려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