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 후 시사점을 전하며 "변호사나 회계사를 포함한 특정 전문직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FATF 국제기준이 변호사를 포함한 비금융특정직에게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선진 외국은 비닉특권(秘匿特權)까지 인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연방증거법과 Upjohn 판결에서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했고, 영국은 보통법에 의해 비닉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을 인정했다. 일본은 2009년 독점금지법 개정 당시 비닉특권 도입이 논의됐고 해석론상 비닉특권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노철래 의원이 비닉특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으며, 비닉특권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