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창원지법, 출소한지 3일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재물손괴 40대 실형

기사입력:2017-07-05 17:00:19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3일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투숙중이던 호텔 욕실 유리문 등을 손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8시 김해시 장유 모 호텔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6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뒀다.

다음날 A씨는 호텔 욕실 강화 유리문과 욕실벽 타일 및 욕실 천장 등을 부수어 29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최아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1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5회 이상의 폭력, 재물손괴 전과를 포함해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재물손괴죄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단 3일 만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보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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