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A씨는 호텔 욕실 강화 유리문과 욕실벽 타일 및 욕실 천장 등을 부수어 29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최아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1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5회 이상의 폭력, 재물손괴 전과를 포함해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재물손괴죄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단 3일 만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보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