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기사입력:2017-07-05 17:44:14
[로이슈 이슬기 기자]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5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0)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앞서 지난 2007년에는 당시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딸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가족이나 남자친구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 먼 곳으로 취업한 피해자를 찾아가고, 마지막이라는 각서를 써주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인륜에도 관심이 없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인격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피해자가 감내하면서 겪어왔을 육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3자가가볍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해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라며 “유리한 조건들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검사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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