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두 번째 법안은 현행법상 2014년 5월 7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일정한 두께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된 주택에는 적용되지 못해 층간소음을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제20조제8항 신설)이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기준 조정을 통해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올 해에만 주택법 개정안 한 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두 건 이렇게 총 세 건의 층간소음 방지법을 발의했다. 지난 5월에는 층간소음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