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창원지법, 성관계 거절당하자 무차별폭행 40대 실형

기사입력:2017-07-07 09:09:28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부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25일 새벽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노래주점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던 40대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옷을 벗긴 채 강제로 무차별 폭행해 간음하려 했지만 반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A씨는 도우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했고 신고를 못하도록 8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부수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6일 강간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오피스텔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약 15분간 수십 회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피범벅이 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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