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질러 안씨를 숨지게 하고,약 1억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방화로 불은 3층에서 4층까지 번졌고, 입주민 A(30)씨는 불을 피해 뛰어내리다 발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애초 안씨는 불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오는 데 성공했지만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던 중 연기를 흡입해 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재 발생 이후 안씨는 건물을 빠져나갔으나 다른 입주자들을 구하려고 다시 건물에 들어갔다가 숨졌다”라며 “불을 질렀다 하더라도 안씨의 사망과 방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