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숨지게 한 방화범, 2심도 징역 10년

기사입력:2017-07-07 10:38:08
[로이슈 이슬기 기자] 불이 난 다세대 주택으로 뛰어든 뒤 일일이 초인종을 눌러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김모(2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질러 안씨를 숨지게 하고,약 1억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방화로 불은 3층에서 4층까지 번졌고, 입주민 A(30)씨는 불을 피해 뛰어내리다 발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애초 안씨는 불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오는 데 성공했지만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던 중 연기를 흡입해 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재 발생 이후 안씨는 건물을 빠져나갔으나 다른 입주자들을 구하려고 다시 건물에 들어갔다가 숨졌다”라며 “불을 질렀다 하더라도 안씨의 사망과 방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재 전문가가 아닌 안씨로서는 다른 입주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이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을 것”이라며 “안씨는 자신의 행동이 생명을 내던지는 정도에 이르는 무모한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김씨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김씨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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