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2억 뒷돈’ 前 검찰수사관, 항소심 징역 7년

기사입력:2017-07-07 12:01:06
[로이슈 이슬기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4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13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를 담당한 사건 고소인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며 “사법기관 업무의 공정성,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케 했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는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주기도 했다”며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맡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난 2015년 2~6월 세 차례에 걸쳐 수표로 2억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고소인 A씨로부터 10여회 이상 총 4억6000여만원을 빌린 뒤 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했고 체포 전까지 유관기관에 파견돼 근무했었다. 이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범행으로 검찰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130만여원을 선고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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