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편의’ 뇌물수수 간부 세무공무원 징역 4년

기사입력:2017-07-07 13:55:16
[로이슈 이슬기 기자] 세금 혜택 등의 편의 명목으로 병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세무서 소속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51)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특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수한 금액 중 3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600만원·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타 직원 전별금, 병원 세금 혜택 등의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4300만원을 의약품 도매업자와 광주 모 병원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와 함께 지난 2월 말 기소됐다. 뇌물수수 당시 A씨는 광주국세청 간부로 재직 중이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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