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특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수한 금액 중 3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600만원·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타 직원 전별금, 병원 세금 혜택 등의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4300만원을 의약품 도매업자와 광주 모 병원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와 함께 지난 2월 말 기소됐다. 뇌물수수 당시 A씨는 광주국세청 간부로 재직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