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은행지점장 출신 법무실장으로 영입해 알선료지급 대표변호사 징역형

기사입력:2017-07-07 14:13: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해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은행 등기신청 사건을 유치하도록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대구서 법무법인을 설립한 대표변호사로서 사무국장인 B씨와 함께 은행지점장 출신들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근무했던 각 은행들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 등 등기신청사건을 유치하도록 하고 매월 법무실장들에게 알선대가로 20~22%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확대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이들은 2014년 1월~2016년 12월까지 대구 주사무소에서 8명의 은행지점장 출신의 법무실장들로부터 총 2만2134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5억70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또한 이들은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사무장 C씨와 공모해 2014년 1월~2017년 1월까지 부산은행 지점장 출신 등 7명의 법무실장들로부터 총 1만7531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 받고 그 대가로 합계 4억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희석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기간이 길고 수임한 건수가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실질업무를 담당해 A의 관여정도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70일 이상 구금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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