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사입력:2017-07-07 14:27:15
[로이슈 이가인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38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형에 벌금 4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박 행위 자체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재판부는 "고객이 지급한 돈은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유사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 판매한 것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지난 2007년 53조7,028억원에서 2015년 83억7,822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수사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원 또한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자 및 가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게 되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를 하고 있으며 직원 또한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되는 추세이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변호사는 “기존에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대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만 처벌 받았다면 최근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함께 처벌 받는 경우도 다수이다”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례의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라 하더라도 운영 수익금을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바, 운영 수익의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한 적용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와 같은 각종 도박사건,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자, 직원의 경우 구속 수사나 실형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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