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수감자에 ‘담배 볼펜’ 건넨 변호사 징계 신청

기사입력:2017-07-07 15:39:23
[로이슈 이슬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에게 담뱃가루가 든 볼펜을 전달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30일 서울구치소에서 송 전 대표에게 담뱃가루가 든 볼펜을 건넸다. 조사 결과 A변호사는 송 전 대표는 회사 직원에게 서울구치소 주차장에서 볼펜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전달받았다.

이로 인해 송 전 대표는 30일 동안 구치소에서 편의시설이 없는 독방에 수용되는 금치 처분을 받았다.

A변호사는 서울변회 조사 과정에서 “봉투 안에 볼펜이 있있는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회는 정황상 A변호사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회 관계자는 “법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가 구치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정운호 게이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에게 법원·검찰 등에 교제·청탁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또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업체 리치파트너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투자자 1900여명으로부터 82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변회는 자신이 소송을 맡은 기업의 사내 변호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B 변호사에 대해서도 진정이 들어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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