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지역주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다.
지원 업무는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며 출장·방문 상담 등을 통해 인근 지역 사회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원주시청 1층(징수과 옆)에 위치한 사무실로 방문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