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A경위는 지난해 1~5월까지 마약사범 B씨의 마약 투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B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약 사실을 눈감아 줬다”면서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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