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박상기 法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무허가건물로 갑질횡포" 주장

기사입력:2017-07-09 17:33:38
윤상직 의원.
윤상직 의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군)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종씨가 소유한 상가가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일 뿐 아니라, 이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려는 영세상인에게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20만원에 달하는 임대계약을 하며 갑질 횡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윤상직 의원은 "해당 무허가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74.38㎡에 달한다. 이는 배우자를 포함한 종씨 일가 5명이 2016년 12월에 상속받은 157.6㎡의 대지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명백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현장조사 결과 현재 과일가게가 입주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부실한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져 있고 전기와 통신선로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화재와 사고로부터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종씨가 과일가게 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서민 울리기’ 갑질 횡포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또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임차인인 과일가게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계약을 해놓았다"고 적시했다.

이 밖에도 "종씨는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신축과 매매, 명의 변경시는 임대기간 이전이라도 점포를 퇴거하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임대기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불합리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종씨가 서명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상 특이사항.
종씨가 서명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상 특이사항.


윤상직 의원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종씨의 건축법 위반과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한 상식을 벗어난 요구로 갑질 횡포가 확인됐다"며 "중대한 위법 행위를 묵인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법무부 장관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상기 후보자는 ▲제자로부터 룸가라오케 향응을 받은 의혹 ▲연세대 이중 취업 의혹 ▲ 법인 카드 부당 사용 ▲인건비 부당집행 의혹 ▲각종 부당행위로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각종 의혹이 있다"며 "그러나 야당 법사위원들에게 자료제출을 사실상 하지 않거나 무성의로 일관하는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설명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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